운전직공무원 시험 자격조건 공채, 경채
운전직공무원 시험 자격조건 공채, 경채
운전직공무원은 시청, 구청, 군청, 교육청,
주민센터 등 각급 기관으로 발령되어
다양한 차량을 운행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영어 과목 없이 2~3과목만
응시'하는 운전직공무원 시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운전직공무원 시험은 응시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반드시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또한, 공채와 경채의 응시자격이나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통자격 : 1종 대형 운전면허
(면접 최종일 전까지 취득)
공개채용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경력채용 : 1종 대형면허 소지 +
대형버스 또는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운전 경력 1년 이상
거주지 제한 : 서울시 제외 전 지역
거주지 제한 조건 있음.(1, 2번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1. 해당 연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일
(면접)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할 것
2. 해당 연도 1월 1일 전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의 총합이 3년 이상
운전직 공채 시험은 1종 대형면허만을
요구하는 곳이 많지만, 이 중에는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광주)도 있고,
경채임에도 경력을 보지 않는 경우(전북,
경남, 대구, 제주, 경기 등)도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하려는 지역의 시험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주지 제한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해당하고요. 강원도의
일부 지역은 과거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있으니
강원지역 응시자라면 반드시 이부분도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시험과목은 공채는 3과목(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경채는 2과목(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로 차이가 나는데요.
시험과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공채, 경채 시험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운전직공무원 시험은 지역에
따라 4월, 6월, 10월 등으로 시행일이
다르고, 지역별 교육청 시험은 6월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시험 자격을 갖추기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만큼 응시자가 걸러지는 부분도 있고
시험과목 수가 적고, 어려운 영어가 없어
누구나 단기합격을 노려볼 수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9급공무원과 급여나
복지 등에서 차이가 없는 점은 최고의
장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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